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4대악법 '불량식품'근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며 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내달부터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국무총리실, 식약청, 농축산식품부, 검·경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이 정식 출범해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 정보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 승)은 국민 행복 실현의 선결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정승 청장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속에 민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께 식약청이 드리는 4대 행복약속을 담아냈다.
4대 행복약속은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약처 출범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 개개인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불량식품 판매 이득, 최대 10배까지 확대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과거 불량식품 사례를 분석해 집중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위해사범을 영구퇴출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는 범죄에 한해 적용되던 것에서 고의적 위해사범 전반으로 형량하한제 범위를 확대해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고,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범위를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불량식품’을 사전적으로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을 의미하나, 통상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으로 정의하고 부패·변질되거나 발암물질 등이 함유돼 인체에 유해한 식품은 물론, 여기에 더해 허위광고 등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식품으로 범위를 넓혔다.
대표적인 불량식품 판매 유형을 보면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악덕 행위로 유해‧유독물질, 미승인 농약, 사료용 원료 등을 식품에 넣어 제조·가공·판매하는 것이 해당된다.
또한 △제품의 품질, 가격, 원산지 등을 속여 판매하는 기만행위로 가짜참기름, 신선도가 떨어지는 원료에 색소를 사용해 판매하는 것 등이 해당되며, △정식으로 인․허가나 신고 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로 국내 무신고 제품 판매, 온라인 구매 대행을 통한 불법 수입식품 판매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도 △저가‧저 품질 제품으로 어린이를 현혹하는 소비자 심리 악용 행위로 담배, 화투 모양 과자 등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이나 미끼 상품 판매와 함께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재사용하는 비양심적 행위로 세균수 초과 냉면, 식중독균 검출 김밥 등 판매, 사용반찬 재활용 등이 해당된다.
식약청은 수출국 현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이력관리로 불량수입자를 퇴출시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6월 제정, 해외 제조업체, 수입자 등의 과거이력을 토대로 위해식품을 분류하는 ‘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을 11월까지 구축하고 우수 수입자는 통관절차 간소화, 불량 수입자는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상시공개하고 문제품목을 집중검사대상으로 특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수입량이 많거나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강화하고 실사거부 업체 등은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어린이기호식품 단계별 HACCP
어린이 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한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개편, 학교주변 200m 이외에도 놀이공원, 학원밀집가 등으로 어린이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학교주변 문방구점 등에서 식품 판매행위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학교주변 슈퍼, 편의점, 분식점, 음식점 등의 경우 ‘우수판매업소’ 지정 유도를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904개이던 학교 앞 우수판매업소를 2017년에 1만3,9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 식품을 식품이력추적제 우선 품목으로 선정해 오는 6월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의무화하고 그 일환으로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단계별 HACCP 의무적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 식중독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50명 미만 어린이집 등의 영양관리와 저소득층 급식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지난해 22개소에서 201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위해식품 경보 시스템 구축
현재 10개 기관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내년까지 통합 관리해 구축된 통합 식품안전정보망을 토대로 식품위해 정보를 일기예보처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식품을 경보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국민에게 식품안전정보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부처 간 식품위해 정보 공유로 기획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을 간판 또는 출입문에 게재하고 위생 점검 결과 미흡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올 연말까지 도입하는 것과 함께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혼용되고 있는 용기류에 ‘식품용’을 구분·표시하도록 11월까지 표시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인터넷 상거래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판매중개업’을 오는 6월 신설, 구매대행·통신판매 하는 자가 수입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품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강화
소비자·공급자의 인식·행동을 바꾸는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을 개최해 어린이, 학생, 주부 대상 ‘불량식품 안 사먹기 운동’을 소비자단체, 언론 등과 공동으로 전개하고, 불량식품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제안센터’ 설치는 물론, 다음 달에 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시단 출범해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5인 이상이나 소비자단체장 등이 위생 점검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위생 점검 요청제를 5월까지 개선해, 합동 단속·점검 등에 희망하는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 위생 점검 참여제 도입을 연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국민 소통창구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소통협력과를 내년에 ‘위해소통센터’로 확대·구축하기위해 홍보전문가, 심리학자, 소비자단체,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위해소통 개선협의체’를 다음 달에 구성한다.
정승 청장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식약청은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촘촘하고 투명한 관리로 불량식품근절 등 식품·의약품 안전강국을 이룩하여 국민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