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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불량식품과 전쟁

식약처, 불량식품.유해식품 근절 중심축 역할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불량식품'과 관련, 불량식품.유해식품. 허위 과대 광고 근절 의지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설로, 분산돼 있는 불량식품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시동이 걸렸다.


식약처는 2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불량식품 근절 추진’을 제1 과제로 삼을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동안 내부 승진을 통하거나 외부 학계출신들이 임명됐던 식약청장을 처로 승격시키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의약 전문가가 아닌 농식품부 고위 공무원 출신인 정승 처장을 임명했다.


중국의 경우 불량식품 단속에 걸리면 사형까지 시키는 마당에 우리의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은 제1의 국방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처로 승격된 식약처는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불량식품 문제는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대기업조차 국민 먹거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농심이 벤조피렌이 들어간 재료를 사용하거나, 나트륨 과다섭취의 주범인 라면, 오리온의 초코클래식 미니는 세균 허용기준치의 14배가 초과 검출된 제품 들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이렇듯 전사회적으로 불량식품이 만여 돼 있는 것은 기업들의 의식부재도 문제지만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부적절한 관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현재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협회(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에 위탁해 실시함으로써 부실 검사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또 하나의 문제는 시스템 부재였다. 그동안 한국의 식품안전 단속은 식약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지식경제부, 법무부 등에서 관련 28개 법률을 근거로 시행해 왔다. 산발적으로 규제하다보니 중복규제도 빈번히 일어나고 모든 부서에서 다루지 않는 ‘불량식품 사각지대’가 나타나기도 했다.



< 불량식품 정의 및 판매유형 >

 

 

 

 

불량식품 정의

사전적으로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을 의미하나, 통상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을 의미

(협의) 부패·변질되거나 발암물질 등이 함유되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

(광의) 협의의 식품에 더하여 허위광고 등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식품

대표적인 불량식품 판매 유형

①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악덕 행위

* 유해‧유독물질, 미승인 농약, 사료용 원료 등을 식품에 넣어 제조·가공·판매

② 제품의 품질, 가격, 원산지 등을 속여 판매하는 기만 행위

* 가짜참기름, 신선도가 떨어지는 원료에 색소를 사용하여 판매

③ 정식으로 인․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

* 국내 무신고 제품 판매, 온라인 구매 대행을 통한 불법 수입식품 판매

④ 저가‧저품질 제품으로 어린이를 현혹하는 소비자 심리 악용 행위

* 담배, 화투 모양 과자 등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이나 미끼 상품 판매

⑤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재사용하는 비양심적 행위

* 세균수 초과 냉면, 식중독균 검출 김밥 등 판매, 사용반찬 재활용 등

식약처는 식품위해사범을 영구퇴출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 적용 범위를 확대, 현행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사용범죄에서 고의적 위해사범 전반으로 형량하한제 범위를 확대해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범위를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불량식품 척결 의지에 부응하기위한 지자체와 경찰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새 정부의 의중을 반영하 듯 최근들어 기초, 광역 할 것 없이 자치단체별로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움직임들이 동시 다발로 벌어지고 있다. 경찰도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한 활동에 나서는 등 범국가적인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경남 창녕경찰 부정·불량 식품 집중 단속

경남 창녕경찰서(서장 구철회)는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불량 식품에 대해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은 부정·불량 식품 단속을 위한 경찰과 관계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협력 공조체제를 구축, 100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부정·불량 식품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불안감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위해 식품 수입·제조 유통 및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 광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경찰은 이달 중 홍보와 계도를 통해 관련 업체와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4월부터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집중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악덕업주위주로 단속해 죄질이 중한 고질적·조직적·상습적인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고, 영세·경미 사범은 계도를 중심으로 자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남 목포경찰, ‘부정.불량식품 근절’ 위해 적극 단속

전남 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 목포시청, 신안군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등 식품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계기관 간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 등을 통해 시민들의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고질적․상습적․조직적인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해식품 제조․유통행위 신고 보상금을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경남 진해경찰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체제 구축

경남 진해경찰서(서장 이희석)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직원들과 감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태언 수사과장, 백승천 지능팀장, 한상석 문화위생과 계장 등 10여명이 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업무지원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한편 간담회에서 이번 달 말까지 원산지 표시 등 경미한 사범에 대해서는 지도위주로 점검하고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15일 고질직이고 성습적, 조직적인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사범을 위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4월1일부터 진해구 일원에서 열리는 ‘제51회 진해군항제’ 기간 중 식품관련 업소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해남경찰, 부정.불량 식품 추방합시다!

전남 해남경찰서(서장 안동준)에서는 6월 15일까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100일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위해식품 수입.제조 유통 및 판매 △병든 동물.고기등 판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 광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관련, 3월 중에는 홍보와 계도를 하여 관련 업체와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 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4월부터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집중 단속을 전개할 계획으로,

 

3월 21일 해남읍 5일시장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추방합시다” 전단지를 배포하며 캠페인을 전개 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아산경찰서, ‘부정· 불량식품’ 원천차단 나섰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아산시청 자치행정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부정·불량식품 근절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4대악 척결 중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합동 단속을 통한 아산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특히 소통 부재로 어려웠던 단속과정에 대해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연계 및 합동단속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아산경찰서는 6월5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원산지 거짓표시 ▲악의적 불법행위 등을 원천차단하고 위해식품사범에 대해 전략 압수·폐기, 업체 폐쇄 등 행정처분토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한편 이재승 서장은 “위해식품사범은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하동군, 불량식품 제조·판매 지도점검 나서 

경남 하동군이 행락철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연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하동군보건소는 하동경찰서·농산물검사소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식품적객업소·식품제조업소·즉석판매업소·건강기능식품 등 1330개 업소를 대상으로 고질적인 위생관리 취약 문제와 고의·악의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는 우선 비위생적인 제조․조리 행위 근절을 위해 △편의점·휴게음식점 등의 조리음식 △마트·떡집 증 즉석판매업소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음식점 등에 대해 월별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비타민·칼슘 등 특정성분 첨가량 허위표시 행위 △ '카페인 함유' 제품 함량 허위표시 행위 △ '무첨가', '무함유' 표시제품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관련제품을 수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 보건소는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장례식장 음식점,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연중 상시 점검을 벌인다.

 

군 보건소는 연중 지도·점검을 통해 고질적이고 취약한 위생분야가 개선되고, 분야별 단속계획을 미리 업계에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치 및 사후 개선여부 등을 지도할 방침이다.

 

*충북 옥천경찰, 부정·불량식품 합동 단속

충북 옥천경찰서는 19일 음식점과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을 합동단속했다.

 

경찰은 옥천군청·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이들 업소(업체)의 원산지 허위표시·밀도축 축산물 유통·위해식품 판매·과장광고 행위를 단속했다.

 

옥천경찰서의 이민우 수사과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학교 앞 불량식품 제조·판매 17곳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새 학기를 맞아 4~7일 도내 학교 주변 문방구와 슈퍼마켓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14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가운데 6곳을 형사 입건하고 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고 담당 시·군에 통보했다. 또 사안이 경미한 8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6곳, 원료 및 생산 일지 미작성 4곳, 위생상태 불량 2곳, 식품첨가물 허위 표시 1곳, 냉동식품 냉장 보관 1곳 등이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학교 주변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62곳을 적발했다.

 

*부산경찰청, 불량식품 집중 단속

부산경찰청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100일간 부정.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펼친다.

 

부산경찰청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을 6월 15일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으로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및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비위생 식품 가공 및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이다.

 

이에 집중단속에 적발된 위해식품 전량을 압수.폐기처분하고 적발죄질이 고질적.조직적.상습적인 악덕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도 시.군.구청과 협조해 업체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3월 한달 간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관련 업체 및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한 뒤 다음 달부터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시 부정·불량식품 근절 합동점검

제주시는 28일까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부정·불량식품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대형마트 및 학교 주변 주변지 역 편의점, 슈퍼마켓, 문방구 등 약 500여 곳을 대상으로 제주시새마을부녀회, (사)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YWCA,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등 민간 소비자단체로 구성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69명과 함께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다.

 

주요 지도·점검은 유통 기한 경과제품 및 무 표시 제품 판매 여부, 정서 저해식품(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 모양,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및 기타 표시 기준 위반 제품 판매 여부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및 문방구 등에서 동전을 넣고 뽑는 뽑기 사탕, 수입 음료, 초콜릿 등을 수거, 식품의 규격 기준 적합 여부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다.

 

시는 이번 단속된 업소 중 무허가 제품 판매행위 등 고의적 위반 업소는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량식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학교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어린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판매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28일까지 마산 합포구 관내 43개 초중고등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있는 170여개소 식품판매업소(문방구, 슈퍼, 분식점 등)를 대상으로 한다.

 

또 어린이 식품 안전 및 영양에 관한 홍보와 더불어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처의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내·외 불량식품이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워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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