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조남재 전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안을 의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조남재 전 총장이 증인 채택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은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조 전 총장이 두 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사실을 지적하며 고발을 요청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전 총장은 우울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증인 의결 직후인 10월 9일 해외로 출국해 현재까지 필리핀에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조 전 총장이 1차와 2차 불출석 사유로 동일한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필리핀 사방(Sabang)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며 “결국 의도적인 해외 도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허위사유를 들어 불출석한 만큼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조 전 총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에 대한 제재) 및 제15조(고발)에 따라 고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도 병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