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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예정가부터 부실했다”…문대림 “농협 저가낙찰제, 인재(人災) 부른다”

원가의 75% 수준 삭감 발주 사례 지적…“낮은 예정가→더 낮은 낙찰가” 구조 고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지역조합의 공사 발주 과정에서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운용하면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24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은 헬멧과 방호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공사 시작 전 종이에 적힌 숫자와 행정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농협이 원가절감에만 치우친 발주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부실은 곧 인재(人災)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부 지역조합이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예정가격을 원가의 3/4 수준까지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 하도급 임금체불, 안전관리비 축소 등 현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이미 부실시공과 산재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 또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 지역조합은 여전히 추정가격 100억 원 이하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어,‘낮은 예정가격 → 더 낮은 낙찰가’로 이어지는 이중 저가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문 의원은 “농협은 조합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저가낙찰은 단순한 원가절감이 아니라 예고된 인재(人災)를 만드는 위험한 시스템”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국민주권정부는 ‘안전은 시스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정책 기조에 맞춰 계약제도를 전면 재점검하고, 예정가격 산정 단계부터 안전·품질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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