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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농약 우롱차 팔고도 식품안심구역”…식약처·현대백화점 ‘이중 신뢰 추락’

1만5000잔 판매된 불법 수입 우롱차…식약처 지정 ‘식품안심구역’ 논란
한지아 의원 “수익은 백화점이, 책임은 입점사에 전가”…제도 개선 촉구
오유경 “안심구역 지정 절차 보완”, 정지영 “품질관리 시스템 전면 점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현대백화점이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우롱차’를 판매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의 ‘농약 우롱차’ 판매 사건을 두고 백화점의 관리 부실과 식약처의 안이한 행정 모두가 도마 위에 올랐다.

“농약 초과 우롱차 1만5000잔 판매…백화점도 식약처도 몰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기준치를 넘긴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이 검출된 우롱차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5개월간 1만5890잔 판매됐다”며 “국제우편으로 불법 반입된 제품으로, 수입 신고나 안전성 검증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백화점은 물론 식약처도 제보가 있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백화점은 5개월 동안 내부 품질 점검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며 “웰빙 이미지를 내세운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현대백화점이 단순 임대가 아닌 ‘특약매입계약’으로 해당 매장과 거래했음에도 실질적 판매자 책임을 회피했다”며 “수익은 백화점이, 처벌은 입점 브랜드가 지는 불공정 구조”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게 바로 중소기업들이 말하는 ‘갑질 구조’ 아니냐”며 “현대백화점이 수익은 챙기고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는 정당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재 현대백화점의 거래 중 약 60%가 특약매입 형태로, 주요 백화점 3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제는 단순 사과에 그칠 게 아니라, 판매 음식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의 지갑이 아닌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며 “고질적인 불공정 ‘특약매입’ 구조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가 유통업계의 모범 사례로 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지영 대표 “책임 회피 아냐…외부 전문가 점검 진행 중”

 

증인으로 출석한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는 “전체 매장의 약 60%가 특약매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영세업체가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없이 입점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로,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문제 인지 즉시 전 고객 환불과 매장 영업 중단 조치를 완료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품질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 중”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객의 신뢰를 중시하는 백화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낸 백화점이 ‘안심구역’? 납득 안 돼”…박주민 위원장 “명확히 사과하라”

 

한 의원은 “농약차 판매로 논란이 된 지 3개월 만에 식약처가 오히려 현대백화점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사고를 낸 업체를 위생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생등급 평가팀과 사건 담당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 앞으로 안심구역 지정 전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당시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사안인데 식약처가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관 내부 보고체계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오 처장은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박 위원장은 “사건 담당 부서 간 소통 부재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석연치 않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불법 수입 차류를 백화점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드링크스토어)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사는 2024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중동점에서 우롱차 약 1만5000잔(약 8000만 원 규모)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대백화점이 단순 임대가 아닌 ‘특약매입’ 방식으로 해당 브랜드와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간 제공자가 아니라 판매자로서의 책임이 제기됐다. 당시 현대백화점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매장 영업을 중단했으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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