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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에토미데이트’ 헬스장까지 확산…44억대 불법 유통 총책 구속

헬스트레이너 대상 4년간 1만2천회 판매…텔레그램·대포통장 활용
전신마취제·스테로이드 오남용 확산 우려…식약처 단속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수년간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헬스장 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40억 원대 규모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총책 A씨(남·40대)와 의약품 도매상 대표 B씨(남·40대) 등 총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결과, 총책 A씨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이를 위반해 2021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4년간 총 12,155회에 걸쳐 약 44억 3천만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헬스장 트레이너 등 다수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 총 160만㎖)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대 3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총책 A씨는 텔레그램 등 해외서버 기반 메신저를 이용해 주문을 받고, 우체국 택배, 퀵서비스를 통해 전국으로 의약품을 발송하였다. 판매 대금은 대포통장을 통해 수령하고 발송인 이름과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한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해왔다.

피의자들이 불법 유통한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며, 호흡 억제, 부신 기능 저하, 의식 소실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이와 같은 오·남용 위험성으로 올해 2월부터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전환돼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 판매, 구입, 폐기, 투약 등 모든 단계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으로 관리된다.

 

또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은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오남용될 경우 간·신장 기능 저하, 정자 수 감소, 전립선 변화, 여유증, 피부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이번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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