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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약 아니었어?”…안상훈 의원, 알약형 식품 ‘의약품 아님’ 고지 의무화

식품위생법·건기식법 개정안 발의…‘알약형 식품’ 오인 차단
글루타치온·알부민 등 의약품 모방 제품 규제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한 입법과 제도 정비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의약품과 유사한 외형의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이 아님’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글루타치온, 알부민 등 일반 식품 원료를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들어 마치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어 판매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안상훈 의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용기·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식약처가 추진 중인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 규제’와 맞물려 추진되는 점에서 주목된다.

 

식약처는 ‘일반식품 정제·캡슐 형태 허용요건 개선안’을 오는 6월 행정예고할 계획이며, 통상 6~8개월의 절차를 감안하면 시행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

 

해당 개선안은 정제·캡슐 형태를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품 특성과 섭취 방식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선별 규제'로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과채가공품은 정제 형태 제품을 전면 금지하고, 당류가공품은 야외활동이나 운동 시 당분 또는 식염 섭취 목적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식용유지류는 조리용 제품에 한해 캡슐 형태를 인정하며, 캔디·초콜릿 등 기호식품은 씹거나 입안에서 녹여 섭취하는 형태만 허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물과 함께 삼켜 먹는 방식’ 제품을 사실상 제한해 건강기능식품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표시 규제도 강화된다. 정제·캡슐형 일반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 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다만 제도 도입 취지는 소비자 보호에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해외직구 제품이다.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 식품은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을 이용해야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업계는 제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품만 규제를 받을 경우 소비자 수요가 해외직구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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