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25 국감] “식약처 지정 없이 인체시험 진행”…화장품 임상기관 ‘관리 사각지대’

이주영 의원 “윤리 위반·조작·안전 미보장 사례 속출”…‘식약처 지정기관’ 사칭까지
오유경 처장 “행정처분 근거 없어…부작용 직접 보고 등 제도 개선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임상시험기관)에 대한 관리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식약처의 공식 지정 없이 민간협의회 소속 기관들이 자체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과 시험 조작, 피험자 안전 미보장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소속 기관이 약 30곳에 달하지만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모두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며 “자외선 차단제 시험 시 인체에 자외선을 직접 조사하거나, 한 피험자가 얼굴 여러 부위에 다중시험을 반복하는 등 비윤리적·비과학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기관은 ‘식약처 지정기관’인 것처럼 표시해 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이를 공인 인증으로 오인해 신뢰하게 되고, 그 결과 식약처의 권위마저 훼손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험기관의 부작용 발생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처벌은 책임판매업자에 한정돼 있다”며 “임상기관이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구조적 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로선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만 가능하고,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오 처장은 “임상기관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식약처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