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수탁을 받아 낱알식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회계감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낱알식별표시 등록제도는 연평균 약 2억 380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8년간 19억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당 10만원인 낱알식별등록 수수료는 약학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낱알식별 등록 자료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인건비 및 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낱알식별로 인한 수익금 중 관리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차익을 국가로 귀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회계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약학정보원의 기타 이익이나 재산과 낱알식별등록수수료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차익구분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수수료가 비싸게 책정돼 있거나 등록 수수료 사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약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고로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대답을 하고 있어 문제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제약회사의 경우 낱알식별표시제도 수수료를 측정한 약학정보원이 약사회 기관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류지영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회계감사에 관한 자료를 받은 결과 수입.지출에 대한 명백한 감사 없이 약학정보원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었다”며 식약청의 허술한 감사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제약회사의 경우 약학정보원이 사실상 약사회 기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수수료 측정이나 사용상의 이의제기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식약청에서 이를 방조하고 있는 듯 하다”며 질타했다.
류 의원은 “낱알식별등록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깨끗한 회계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 이라며 “낱알식별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재 약학정보원소유하고 있는 낱알식별등록 서버권을 식약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