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푸드투데이 국감현장] 부당비용 부과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생일잔치비, 특별활동비 등 부모에게 전가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를 요구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가중시킨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2012년도 2분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349개소의 어린이집이 보육료 수납 위반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사후조치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형별로는 기타비용 수납한도액 초과 161개소,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미준수 117개소, 입소서류 미징구 57개소, 보육료 수납한도액 초과 14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비용은 보육료 외의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로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 현장학습에 드는 실비성격의 비용으로 지자체의 장이 정하고 있으며, 지역별 사정에 따라 월 최저 45천원(경기 김포시)~최고 21만원(서울 강남구)으로 차이가 난다.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미준수 사례는 오전시간이나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이다.

 

또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소 서류 미징구 사례는는 입소 시 부모가 어린이집으로부터 기타비용 및 보육료 수납 한도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우선순위 입소 아동이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들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이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부당하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장기적으로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가 보육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인 특별활동비와 같은 추가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