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체 자율에 맡겨 시행되고 있는 유통기한설정사유서가 타사 유사제품의 사유서를 그대로 베껴 제출하는 등 운영의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식품제조들의 유통기한설정사유서 베끼기 사례를 공개했다.
유통기한설정사유서는 업체에서 유통기한의 설정을 과학적 근거 없이 자의적 또는 타사 동일품목을 베끼는 등의 부작용 때문에 2006년부터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제출된 D사 냉동만두 사유서가 3년 전인 2009년 P사의 냉동만두 사유서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업체들은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도 틀린 조항을 그대로 베끼거나 유통기한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 묻지마식 관행을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명연 의원은 “정부가 소비기한 병행표시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현행 유통기한 제도의 문제점부터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현행 유통기한 제도의 품질관리에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