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의원, "나노화장품 가이드라인 준수 규정 화장품법 개정 예정"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나노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은 물론 일반매장에서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으로 등록만 하면 품목별로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제조(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 중인 ‘나노’화장품들 역시 ‘나노’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물질이라 함은, 크기가 100nm 미만의 물질을 뜻하며 피부는 외부물질이 인체 내로 유입될 수 있는 중요한 경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나노물질의 피부독성평가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에서는 내년부터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의 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예정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해 미이행 제조업자에 대한 판매 금지나 기타 행정조치 등 법적제재를 가할 수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류지영 의원은 “식약청은 新물질을 개발해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의원은 "'화장품법'에 나노화장품의 가이드라인 준수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