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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국감현장]식약청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비공개율 50%

중앙행정기관 중 3위, 타부처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이목희 의원, "연구공개 관한 사항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의 비공개율이 50%를 상회하는 등 타부처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의원은 18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등록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외교통상부(62%), 대검찰청(57%), 국방부(50%)와 더불어 비공개율이 50%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이 프리즘에 올려놓은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1만 5942건으로 이 중 비공개로 되어있는 보고서는 3358건이며 전체의 21%에 해당한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체 219건의 절반인 110건이 비공개이고 이는 전체의 50%에 달하며 비공개사유가 명시돼 있는 건도 단 한건도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비공개 될 수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공개이유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고 이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료를 비공개한 것이다.


정책연구용역 자료들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비공개돼야 하는 것들에 한해서만 비공개 될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청 연구자료들은 정보공개법 비공개조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비공개 연구용역보고서 중‘식품 중 방사능 오염 실태조사’,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도 연구’, ‘선진국의 식중독 관리 시스템 조사’, ‘유전자재조합식품 인지도 조사’등의 연구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정보독점은 정보의 불평등을 유발하고 정보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겉으로만 소통이다 정보공개이다 말하지 말고 정책으로 보여주기 바란다"며 "연구 공개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의 자구 노력을 해 앞으로 체계적으로 연구용역보고서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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