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 기준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만 키우는 것으로 나타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월에서 7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한 수급자 수 13,117명의 부양의무가구의 평균 소득은 233만원 수준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345만원의 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의 낮은 소득 수준은 결국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저소득층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한 193,591명 중에서 10.3%인 19,978명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했고, 탈락한 기초생활자 부양의무가구의 평균 소득액은 2011년 243만원에서 2012년 232.8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8월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는 기초생활자 수는 884,610명으로 이들 부양의무가구의 평균 소득액은 65만4000천원 수준이었다. 이들 부양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간주부양비(실제 지급되는지는 알 수 없음) 규모는 2011년 212.9억, 2012년 275.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국가가 보호책임을 부양의무자에게 떠넘겼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부양의무가구의 평균 소득이 65만4000원에 불과해 스스로도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들에게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부양의무 때문에 탈락한 경우를 살펴보아도 부양의무자의 평균소득은 전국 평균소득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실질적인 부양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난한 사람을 떠넘기는 제도이고,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가혹한 제도”이며, “재정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회피를 ‘가족부양’이라는 전통적 미덕 뒤에 감춘 기만적 제도로 폐지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