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푸드투데이 국감현장]업무정지 요양기관 불법영업 만연

사후 점검율 56.8%···부당청구액 4년간 16억원
김정록 의원, "불법영업 단속 위한 노력 강화 필요"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법영업 등 부당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업무정지 처분 요양기관 이행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실제 영업 여부를 조사받은 기관은 전체의 5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 현재까지 최근 4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2009년 200개소, 2010년 240개소, 2011년 189개소, 2012년 8개소로 총 637개소였다.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 대한 영업 여부 점검은 284건으로 전체의 56.8%만 점검이 이뤄졌다.


이행실태 확인 현황을 보면 점검이 이뤄진 전체 362개소 중 또다시 부당행위가 확인된 요양기관은 119개소로 32.9%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심사청구 반송은 4년간 총 47개소 점검에 30개소(63.8%), 원외처방전 발행은 251개소 점검에 48개소(19.1%), 편법개설은 64개소 점검에 41개소(64.1%)에서 부당확인이 됐다.


이들 119개 요양기관이 부당으로 청구한 금액은 최근 4년간 총 16억 7백만원이며 유형별로 보면 원외처방전 발행이 4억 6000만원, 편법개설이 11억 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허위 급여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요양기관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