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법영업 등 부당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업무정지 처분 요양기관 이행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실제 영업 여부를 조사받은 기관은 전체의 5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 현재까지 최근 4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2009년 200개소, 2010년 240개소, 2011년 189개소, 2012년 8개소로 총 637개소였다.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 대한 영업 여부 점검은 284건으로 전체의 56.8%만 점검이 이뤄졌다.
이행실태 확인 현황을 보면 점검이 이뤄진 전체 362개소 중 또다시 부당행위가 확인된 요양기관은 119개소로 32.9%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심사청구 반송은 4년간 총 47개소 점검에 30개소(63.8%), 원외처방전 발행은 251개소 점검에 48개소(19.1%), 편법개설은 64개소 점검에 41개소(64.1%)에서 부당확인이 됐다.
이들 119개 요양기관이 부당으로 청구한 금액은 최근 4년간 총 16억 7백만원이며 유형별로 보면 원외처방전 발행이 4억 6000만원, 편법개설이 11억 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허위 급여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요양기관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