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18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의 방만한 경영과 미흡한 식품안전 관리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신의진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유통 위해식품 회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이들 몸에 해로운 유해식품의 회수율이 불과 10%에 불과해 90%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아이들이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매년 이물 검출이나 세균기준초과 등의 사유로 회수대상이 되는 위해식품의 회수율은 최근 3년간 33.7% 이지만, 이 중 어린이 기호식품 회수율은 10% 안팎에 불과하고 지적했다.
문제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위해식품 중 과자나 빵, 사탕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의 회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에는 20개 품목 16.1톤 중 14%만 회수됐고, 올 상반기는 15개 품목 36톤 중 7%만 회수된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 대상 식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위해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회수율이 불과 10% 안팎에 머무르는데,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회수조치를 하는 한편, 위해식품의 판매를 막기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참여매장을 확대시키고,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구멍가게나 시장, 학교주변 문구점 등의 위해식품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내부연구를 위해 받은 예산으로 과도하게 사무용품을 구입하거나 연구미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본청의 경우 연구예산의 56%를 관서운영경비로 편성하는 등 내부연구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연구비를 분석해본결과, 연구비의 93%를 사무용품을 구입한 연구가 있는 등 연구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과제들이 다수 확인됐다.
2010년에 수행한 “세포치료제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반 연구”의 경우, 과제비 3000만원중 실집행액은 2082만원이고 그중 93%인 1,942만원을 사무용품으로 구입했고 같은해 “의료기기 성능시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도 3000만원의 과제비중 1,237만원을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1712만원은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했다.
해당 연구의 경우,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도 없어 어떻게 연구를 수행했는지 의문이다. 2011년도에 수행한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심사규정해설서 마련을 위한 연구”는 7000만원의 연구비중 2200만원으로 사무용품, 전산용품, 잉크구입에 사용했다.
같은해 “의약품등의 면역독성 평가지침안 마련연구”의 경우, 4000만원의 연구비중 50%가 넘는 2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잉크구입등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했다.
내부연구비로 사무용품을 과도하게 구입하는 실정을 식약청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와 비교한 결과 7배나 많이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의 2011년 내부연구 과제수는 93개, 농림수산식품검역본부는 203개로 2배이상이 많고, 예산도 식약청은 97억9000만원, 검역본부는 194억으로 2배차이가 났다.
직원수의 경우, 식약청 1,421명, 검역본부 1,302명이다. 따라서 일반회계로 구입한 사무용품비의 경우, 식약청 5억원, 검역본부는 5억1000만원으로 비슷하다. 그런데 시험연구비로 구입한 사무용품 구입비는 식약청 5억3000만원, 검역본부는 7000만원으로 무려 4억55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직원수가 비슷하고 과제수와 내부연구비 예산이 2배 이상 많은 검역본부에 비해 식약청이 오히려 사무용품비는 7배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연구비 집행내역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과 해당과제 연구참여자를 비교한 결과, 연구 미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금액이 2년간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식약청의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내부연구과제에 대해 식약청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내부연구에 관한 규정이 허술한 것이 문제이므로 국가적으로 내부연구과제도 외부연구과제처럼 철저한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외부학술연구에 적용하고 있는 연구비카드(클린카드)제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외부위탁정산제도 도입이 시급하고 식약청의 경우, 과도한 사무용품비나 연구재료비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부정 사용액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2013년부터 불필요한 내부연구과제를 제한하고 본청의 경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연구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