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신의진 의원, 식품의약품 철저관리 촉구

◆ 대형마트 판매 농산물 농약 무더기 검출
◆ 인체 유해 어린이 기호식품 시중 유통
◆ 프로포폴보다 중독성 강한 의약품 과다 처방 심각
◆ 태아기형 유발 가능 혈액 무방비 유통

푸드투데이 선정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11)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 (새누리당/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에서 잔류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혔고, 유해 어린이 기호식품이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문제를 질타했다. 또 프로포폴보다 중독성이 강한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고 태아 기형을 유발하는 혈액이 무방비 유통되는 사실을 집중 거론했다.

◆ 대형마트 판매 농산물 농약 무더기 검출
신의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자료를 분석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에서 허가취소된 고독성 농약의 잔류농약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문제는 잔류농약 과다검출 농산물이 적발되어도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농산물 생산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에 독성이 과다검출돼도 회수명령대상이 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만 받은 뒤 회수보고 등 사후처리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명돼 허가가 취소된 고독성 농약이 과다검출된 농산물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식약청과 지자체는 부적합 농산물을 추적조사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체 유해 어린이 기호식품 시중 유통
신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유통 위해식품 회수 현황’을 분석해, 아이들 몸에 해로운 유해식품의 회수율이 불과 10%에 불과해 90%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아이들이 그대로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해식품 중 과자나 빵, 사탕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의 회수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20개 품목 16.1톤 중 14%만 회수됐고, 올 상반기는 15개 품목 36톤 중 7%만 회수된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 대상 식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약청은 부적합 식품 정보를 식품매장의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시키는“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구멍가게나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위해식품은 차단할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위해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회수율이 불과 10% 안팎에 머무르는데,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회수조치를 하는 한편, 위해식품의 판매를 막기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참여매장을 확대시키고,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구멍가게나 시장, 학교주변 문구점 등의 위해식품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프로포폴보다 중독성 강한 의약품 과다 처방 심각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프로포폴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책을 발표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문제에 따른 중독문제는 향정의약품이 모두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처방과 환자의 모럴해저드에 의해 오남용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치료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하는 것에 대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아티반(로라제팜), 발륨(디아제팜), 알프라졸람은 주로 정신과에서 항불안제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며 중독성이 강해 일정기간 처방후 용량을 현저히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교체해서 써야하는 의약품이다. 세 의약품 모두 부작용으로 호흡곤란이 있어 처방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주사제의 경우는 혈관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정신과에서도 발작 등 응급상황 외에는 잦은 빈도로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이처럼 항불안제를 한꺼번에 2~3회 중복처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며 이는 소화불량환자에게 제품명이 다른 소화제를 중복 처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신 의원은 "우울증이나 불면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병원을 찾은 국민들에게 일반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처방 할 경우, 치료와 동시에 중독이 발생될 수 있다"며,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환자가 일반의원을 찾는 경우, 응급조치가 끝나면 정신과 병원을 소개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태아기형 유발 가능 혈액 무방비 유통
신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해,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996건이 있었고 이 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가 총 10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의 의약품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헌혈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다. 헌혈금지 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은 건선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 치료제가 있다.

하지만 헌혈자가 문진 시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채혈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적십자사는 심사평가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고 심평원은 주 2회, 국방부로부터는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내 헌혈인구가 연간 26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헌혈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제때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혈액이 무방비로 출고돼 수혈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향후에는 약물처방정보가 매일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