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법·의료법·약사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관행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약품가격이 상승하고 이로인해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물론 국민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제약사의 R&D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제약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지급자는 물론 이를 수수한 의사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대규모의 리베이트 지급행위가 보다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검·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8건, 2010년 10건에서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 59건으로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제재 대상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