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의료기관별 감염관리 실태 파악과 인력 배치가 부실한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의료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감염관리 대상 병원규모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올해 8월초에 개정했다. 감염관리 병원 대상을 확정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 전인 올해 4월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평가원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154개 중 127개 종합병원에 대해 설문방식으로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관리현황 다면 분석'을 했으며 올해 7월 결과 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학술연구용역에 예산 1600만원을 집행했다.
이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의료기관별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및 감염관리에 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으나 실제 어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별 세부적인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의료기관별 감염 관리 실태 파악을 한 후 대책 마련을 하도록 촉구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용역의뢰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용역결과에서도 의료기관별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안일한 탁상 행정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지적했다.
결국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9월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감염관리 실태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한 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관리 대책 미흡한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0병상 이상 전국 299개 종합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 및 인력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299개 의료기관 중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5개이고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개로 조사됐다.
또한 감염관리실에 의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6개로 나타났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및 의료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제47조제1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의무화 되어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서는 '감염관리실에 의사 1인, 간호사 1인,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담 인력 1인을 각각 두도록' 의무화 돼 있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실태 파악 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하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직무를 유기한 잘못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감염병은 예방이 최선이고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확산 방지 및 치료를 위한 관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