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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아이스크림 민원·피해 110건, 5년 내 최고치

구토·복통 등 이상 사례 급증…냉동식품 이유로 소비기한 표시 의무 제외
서명옥 의원 “EU처럼 아이스크림류에도 소비·품질기한 표시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들어 아이스크림을 섭취한 뒤 구토·복통 등 이상 사례를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 만에 접수된 관련 민원과 피해신고가 110건에 달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냉동식품이라는 이유로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아이스크림류의 관리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아이스크림류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는 105건으로 2021년 이후 최근 5년 내 최고치였다.

 

작년 한 해 98건보다 7건 많은 수준으로, 2021년 59건에 비해서는 78% 급증한 수준이다.

 

아이스크림류 섭취 후 구토·복통 등 건강 피해를 호소한 신고도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2022년과 2023년 전무했던 아이스크림류 소비자 피해신고는 작년 2건 발생하더니 올해 1~8월에는 5건으로 증가했다. 5년간 피해신고 내용은 '구토 및 복통'이 8건, '이물'이 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건수와 피해신고 건수를 합하면 110건에 달했다.

 

아이스크림류는 유통·보관 과정에서 냉동 온도 편차나 부분 해동, 재냉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냉동상태로 유통된다는 이유로 별도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언제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처럼 아이스크림류에도 유통기한(안전기준)이나 상미기한(품질기준)을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명옥 의원은 "국민 누구나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류에서 민원과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작 여전히 아이스크림류는 언제까지 먹어도 안전한지 알 수 없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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