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의 문을 여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했다. 그동안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어야만 표시 대상이 됐던 한계를 넘어 식용유·전분당·간장 등 고도정제식품과 건강기능식품까지 GMO·Non-GMO 표시 틀이 전면 재편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상정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각각 가결했다.
표결 결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기권 3인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일부 유전자변형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동시에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 기능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DNA 안 남아도 ‘GMO’…식용유·전분당·간장까지 표시 가능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의 핵심은 유전자변형 원료 사용 여부가 분명하지만 제조·정제 과정에서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일부 고도정제식품도 식약처 지정에 따라 GMO 표시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한 데 있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 의무를 부과해 왔다.
개정안은 이 범위를 넓혀 제조·가공 후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고도정제식품이라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품목은 GMO 표시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그동안 ‘표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식용유, 전분당, 간장 등이 거론된다. 어떤 품목을 실제로 지정할지, 표시 방식은 어떻게 할지 등 구체 기준은 향후 시행령·고시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Non-GMO’도 법으로…비의도적 혼입 기준 충족 시 표시 허용
이번 개정에는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비유전자변형(Non-GMO) 표시 법적 근거도 처음 담겼다.
개정 식품위생법은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구조가 건강기능식품에도 그대로 도입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대안은 ‘유전자변형’과 ‘비의도적 혼입’의 정의를 신설하고, 유전자변형 원료 사용 또는 기준을 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에는 GMO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의도적 혼입 허용비율, 표시 문구·방법 등은 모두 식약처 고시로 위임돼 있어 추후 하위법령 작업에서 소비자단체·업계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도 ‘완전표시제’ 틀 안으로…심의위 거쳐 품목 지정
비슷한 구조가 건강기능식품에도 그대로 도입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대안은 ‘유전자변형’과 ‘비의도적 혼입’의 정의를 신설하고,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했거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에는 GMO 표시를 의무화했다. 반대로 유전자변형 원료를 쓰지 않고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경우 GMO 표시 의무가 있었지만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로 제한돼 실제 표시되는 제품은 극히 적었다. 정제 과정에서 유전자 흔적이 사라지는 기능성 원료가 대부분인 만큼 사실상 ‘형식적 기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식약처장이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면 GMO 표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표시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두 법률 모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업계에는 사실상 1년짜리 준비기간이 주어지는 셈이지만 식용유·전분당·간장·건강기능식품 등에서 이미 원료 수급과 비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유예기간이 짧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Non-GMO 원료 확보, GMO·비GMO 이원화 생산·관리 비용, 비의도적 혼입 방지 설비 투자, 라벨·포장 교체 비용 등이 한꺼번에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 과제로 꼽힌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GMO 표시제의 법적 틀은 크게 바뀌지만 정작 소비자가 체감하는 ‘완전표시제’가 될지 여부는 남은 숙제다.
관건은 어떤 고도정제식품·건강기능식품을 GMO 표시 의무 품목으로 지정할지,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어디까지로 정할지, 그리고 표시 문구·디자인을 얼마나 명확히 규제할지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