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25 국감] ‘곰표맥주’ 분쟁 재점화…서왕진 의원 “대한제분, 국감 약속 뒤집어”

지난해 ‘세븐브로이와 합의하겠다’던 발언 후 소송 제기 지적
증인 채택 무산에 공방…이철규 위원장 “소송 중 사안, 원칙상 곤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 ‘곰표 밀맥주’ 기술 탈취 논란이 다시 언급됐다. 서왕진 의원이 대한제분 오너의 증인 출석을 재요청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 불발로 채택이 무산되면서 국감장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감에서 대한제분 송인석 대표가 ‘세븐브로이와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대한제분은 오히려 중소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국감장에서의 약속이 정반대 방향으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건영 대한제분 회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책임을 밝혀야 한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일각에서 대한제분 측 법률대리인으로 윤석열 정부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참여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있다”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소송 중인 사안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원장 개인이 특정 기업을 비호한다는 주장은 유감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곰표 밀맥주’ 협업에서 소송으로

 

‘곰표 밀맥주’는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가 2020년 협업해 만든 제품으로, 누적 6000만 캔이 판매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23년 계약 종료 이후 대한제분이 제주맥주와 손잡고 유사 디자인의 ‘곰표맥주 시즌2’를 출시하면서 분쟁이 불거졌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동의 없이 자사 마케팅 성과와 기술을 이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 해지 후 재고 277만 캔(약 2240톤)을 강제 폐기하게 한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한제분은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됐을 뿐, 기술자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세븐브로이가 제공한 자료는 수출용 필수 서류로, 레시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시 서왕진 의원은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시험성적표와 성분 분석표를 강요해 제출받은 것은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곰표맥주 시즌2가 시즌1과 동일한 세종 효모를 사용했다면 기술 탈취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대한제분 송인석 대표는 “수출에 필요한 자료만 받았을 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대기업이 국회에서 한 약속을 뒤집는다면 국정감사와 상임위의 존재 의미가 흔들린다”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4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