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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봄 나들이철 행락지 주변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적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특별사법경찰에서 봄나들이 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행락지 주변 다중 이용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무표시 제품 조리·판매(1곳) ▲ 휴게음식점 미신고 영업(3곳) 이다.

 

식품위생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법률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무표시 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시 시민안전실장은“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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