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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염소고기 취급업소 불법행위 8건 적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충남도(도지사 김태흠)는 민생사법경찰팀에서 최근 보양식으로 수요가 늘면서 국내산 염소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염소고기 수입량이 폭증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특별단속해 총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입산 염소의 국내산 둔갑 판매 등을 방지하고자 추진한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6월 3일부터 28일까지 진행했으며, 도내 염소고기 취급 업소(식품접객업소,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302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이 중 위반 업소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이며,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3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무신고 영업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축산물 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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