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개 업소(12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행위 1건 ▲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