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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등학교 식생활 교육, 유치원까지 확대법 추진

이병진 의원,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농식품부장관 식생활 교육.대학 급식 경비 지원 가능하도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지난 13일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대학 급식의 대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해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 어린이집을 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식생활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급식에 대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의에 포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식생활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에 식생활 교육 강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유도와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개월을 식생활교육의 달로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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