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방도혁, 이하 전남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53개소(품목 54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전남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9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5건), 두부류(7), 돼지고기(5), 닭고기(4), 쇠고기(3), 쌀(3), 콩(2)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37개소), 음식료품 제조업(6),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1), 기타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1)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2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백,18만5천원을 부과했다.
방도혁 전남농관원 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