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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1월 축제 시즌 시민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11월 한 달간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산불꽃축제 등 부산을 대표하는 각종 행사가 오는 11월에 집중됨에 따라, 이와 연계해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둔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구․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시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식품성분분석(DNA 검사)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단속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별개로 해당 식품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의 방법으로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표시 제품의 식품제조 및 조리의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식품 관련 위법행위와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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