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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3곳 적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광주광역시 (시장 강기정)는 민생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에서 최근 수요가 급증한 반찬·간편식(밀키트)판매 업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소 3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반찬·간편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상태 불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반찬이나 간편식(밀키트) 등 다소비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등 영업신고가 정보 불일치하는 위생 취약 의심업소 117개소를 선별해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영업신고 적정 여부, 작업장 위생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사경은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1건 ▲원산지 미표시 4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 ▲시설기준 위반 2건 ▲무표시 제품판매 8건 등 총 33곳을 적발해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벌칙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형사 입건한 후 직접 수사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김정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반찬·간편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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