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GMO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20대 국회서 불붙었다

김영춘 의원 등 30여명 식품위생법 개정 등 근본적 제도 마련 뜻모아
김현권 의원, GMO DNA.단백질 잔류여부 상관없이 표시 대표발의

 

20대 국회가 먹거리에 대한 완전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표시와 자율적인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표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는 등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문미옥, 박경미, 박재호, 박주민, 서형수, 송영길, 심재권, 안규백, 안호영,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이용득, 이재정, 임종성, 전재수, 전혜숙,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최경환, 황주홍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 20대 국회의원 30여명은 GMO 원료 사용을 기준으로 한 GMO 완전표시제, 민간 자율적인 NON-GMO 표시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이날 GMO완전 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7명은 단백질·디엔에이(DNA) 불검출 식품 GMO표시 면제, NON-GMO표시 규제 등 GMO표시 축소 논란을 불러 일으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현행법령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을 주요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이를 다시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을 표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GMO 원료를 사용해도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를 안 해도 된다.


때문에 소비자 알 권리 무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GMO 식품의 사용표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9대 국회를 통과, 올 2월 3일 개정돼 GMO표시 범위를 GMO 원료 함유량이 5순위안에 드는 식품에서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으로 확대해 GMO완전표시제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GMO 단백질과 DNA가 검출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GMO표시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식용유, 당류, 장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GMO표시를 여전히 어렵게 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GMO식품 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GMO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과 무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GMO식품 표기를 GMO 단백질과 DNA가 검출된 식품으로 한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모두 GMO 표시를 해야 한다.


또 무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근거를 마련했다. 업체 자율적으로 무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에 무유전자변형식품(GMO free)과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식의약처는 개정고시(안)에 무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과 표시규격 관련 규정을 추가해서 무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규제하려 한다"며 "무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법규가 없어 국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상용화하지 않은 농산물 품목에 대한 시민 자율적인 무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허위·과장광고로 단속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COOP 생협 소비자활동연합회 60여명은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 'GMO 완전표시제'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GMO 수입업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 지난 5월 2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이는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식약처는 GMO 수입업체 등 기본정보를 공개하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GM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부가 적극적인 안전성 검증과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해결해야지, 정보 자체를 비공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GMO 식품 안전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건강에 문제가 있을 시 정보공개 하도록 돼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GMO논란은 그동안 국회 내에서도 보건복지위 위원들 안에서만 쟁점이 됐고 국회 전체로 큰 이슈는 아니였다. 사회적으로도 GMO운동단체 역시 산발적으로 움직였다"면서 "그러나 최근 국제적 여건도 GMO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생협, 환경단체 등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단체들도 공동의 큰 틀을 만들려는 움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대 국회에서는 예전과 달리 GMO 식품에 대한 적극적은 논의와 제도개선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7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