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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업체별 수입현황 공개된다...식약처 "곧 공개할 것"

대법원, GMO 정보공개 상고심 파기환송 선고 "업체이익 저해할 근거 없어"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등에 대한 국내 식품 업체별 수입현황이 공개된다.


29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의 GMO 수입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하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어떤 업체가 매년 얼만큼의 GMO를 수입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GMO 수입현황이 공개되더라도 업체의 이익을 저해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식약처와 경실련은 2년여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경실련은 식약처 상대로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식약처는 GMO 수입업체 등 기본정보를 공개하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며 항소와 상고를 반복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근거가 없고 관련 기초정보가 충분히 제공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식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여가 지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경실련은 식약처가 공개하는대로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소비자들은 GMO와 관련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완전한 표시를 원해왔다. 하지만 식약처의 계속되는 정보 비공개와 미진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알 권리 등 기본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돼 왔다"며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소비자 권리침해 행위를 바로잡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대법원의 판단은 물론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존중해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지체없이 공개할 것"이라면서도 "언제까지 공개하겠다 말하는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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