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GMO) 관련 식품정보 공개 의무화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지난 31일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식품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현황, 품목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한 가공품.식품 등에 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김영록 의원은 “GMO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공개하도록 한 점이 이번 개정안의 요점”이라며 “GMO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수입현황 등 기초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식용.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수입 승인량이 1000만톤을 초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GMO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해도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ㆍ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식용유나 간장 등에 GMO 대두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GMO) 관련 식품정보 공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5월 홍종학 의원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 농산물의 식품첨가 여부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유전자 변형농산물 표시제는 지난 2001년 시행이후 식품업계의 반발과 정부 부처 내 이견 조율 실패로 현재까지 GMO 표시 확대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64개국이 GMO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특히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재배·수출하는 미국 뉴욕주와 버몬트주, 코네티컷주 등 일부 주는 자체적으로 GMO 표시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같은 해 6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과 첨가물에 대해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와 유전자변형 잔류성분과 관계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해 제조․가종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대상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에서 건강기능식품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도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가 GMO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 논의 결과를 가지고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다"며 "오는 3일 식약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GMO식품 정보공개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25일 업체별 GMO수입현황을 비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체의 GMO수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약처는 3년 연속 비공개해왔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GMO수입현황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타 법에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