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과 첨가물에 대해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와 유전자변형 잔류성분과 관계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해 제조.가종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대상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에서 건강기능식품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GMO라는 용어가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재재조합’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등으로 각각 규정해 혼란을 줄 우려가 높아 ‘유전자변형’을 법적 용어를 통일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EU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과 유전자변경건강기능식품 첨가물 등은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유전자변형 잔류성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남윤인순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종학의원이 대표발의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GMO 표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으로 남윤인순의원과 홍종학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GMO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홍종학ㆍ윤관석ㆍ민홍철ㆍ김재윤ㆍ이상직ㆍ우원식ㆍ문병호ㆍ이인영ㆍ유성엽ㆍ장하나ㆍ박남춘ㆍ한정애ㆍ배기운ㆍ최재성ㆍ전해철ㆍ신학용ㆍ전순옥ㆍ김승남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