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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고의.반복 불량식품 업체 영구 퇴출...GMO 학교급식서 제외"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 국가가 책임"...먹거리안전 정책 발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먹거리안전 정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열아홉 번 째 시리즈로 먹거리안전 정책을 제시하고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화가 나는 일을 꼽아보자고 하면 아마도 첫손가락에 꼽힐 일 중의 하나가 먹거리 안전"이라며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일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국가가 빈틈없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정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문 후보는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탈이 나는 일, 장바구니를 들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인지 망설여야 하는 일, 먹는 음식에 장난쳤다는 뉴스를 듣고 분통 터지는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없어지게끔 하겠다"며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위해식품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공공 급식 안전 책임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 보장 △건강식품과 위해식품 관리 강화 등 세 가지 사항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공공급식의 안전을 위해 현재 지자체별로 설치돼 있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강화해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시설뿐 아니라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까지 공공급식 대상도 확대한다. 또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급식소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급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GMO 식재료를 학교, 어린이집의 급식에서 제외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늘려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조달 기준 및 안전급식 기준을 마련한다. 공공급식 영양사, 조리사의 정규직 고용도 확대한다.

아울러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약, 항생제, 중금속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농가, 집유장, 양식장 등의 시설개선과 저온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한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농축산물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인력과 예산, 장비를 투입하여 안전검사를 더욱 강화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기준 강화로 효능없는 식품은 퇴출해 건강식품과 위해식품 관리도 강화한다.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처벌 높이고 떴다방과 같은 불량건강식품의 유통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업체 또는 사업자는 식품 제조 가공분야에서 영구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재진입도 금지된다.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문 후보는 "안전한 먹거리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킨다"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웃을 수 있게 한다. 먹거리 안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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