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과학적.객관적 승인 GMO식품 안전"···농산물·가공식품 표시 통합
GMO식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GMO식품 표시확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유전자변형작물(GMO)을 원료나 첨가물로 사용하면 제품에 성분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현재 표시제도로는 식품에 GMO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아는데 한계가 있다.
GMO농산물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이라도 GMO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거나 검출이 불가능할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식품 원료함량 5순위 이내에만 포함되지 않거나 비의도적 혼입치가 3%미만이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이 무시됐다는 의견과 식품소비 계층화 우려과 장바구니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없이 GMO식품 표시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고려대학교 이철호 교수와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식품안전부장은 "GMO 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대폭 확대하기에 앞서 국가경제와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 제도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득실, 제도운용의 관리여건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GMO검사가 불가능한 가공식품은 현실적으로 사후관리가 어려워 표시제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양여자대학교 박성용 교수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는 "산업계의 이익이 소비자의 기본 권리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식품안전정책측면에서 식품에 GMO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맞섰다.
사회•경제적 충격 최소화 합리적 대안이 우선
국내 식품산업 보호, 육성 국가의 중요한 역할
고려대 이철호 교수는 "앞으로 GMO는 일반화 될 수 밖에 없다"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GMO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GMO식품 표시를 확대하면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만큼 국민이 받아 드릴 수 있을 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GMO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미국에서 GMO작물로 만든 제품이 수입해 들여와 판매 될 경우 Non-GMO제품으로 판매되는 등 수입 완제품과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의 형평성 문제도 꼬집었다.
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GMO 표시 제도는 가공식품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높아 가장 엄격한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보다는 완화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식량자급이 부족한 국가인 일본•대만보다는 강화된 것"이라며 "국민의 대부분은 정부가 안전성 평가 심사결과 식용으로 승인한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GMO 표시제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나 GMO 표시제 확대는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GMO 표시 확대에 앞서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불신을 키울 수도 있으며 현 상황에서의 표시제 확대는 소비자의 비용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식품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과 국가경제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국내 식품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국익 중시의 식량전략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며 "GMO 표시 확대는 국가정책과 식량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계 이익 보다 소비자 기본 권리 우선
GMO-free 제도 도입 필요···사후관리방식도 이력추적제로 전환해야
이에 한양여대 박성용 교수는 "GMO기술은 개발된 지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식품의 부작용은 일정기간에 걸쳐 유해물질이 체내에 축적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식품은 사람이 먹는 것이기에 이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안전성 여부가 확증되지 않은 내용물이 식품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부터 GMO식품 관련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의 표시제도로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식품에 GMO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아는데 한계가 있다"며 "GMO-free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EU에서처럼 GMO농산물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됐는지를 기준(Origin Base)으로 하고 사후관리방식도 이력추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박지호 간사도 "일부 학계와 업체, 정부는 정확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생산 혹은 수입되는 만큼 안전하다는 입장이고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는 작년 프랑스 연구진의 연구결과와 같은 유해성이 입증 된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릴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섭취하는 제품에 대해 일부 유해성이 검출됐다는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단 0.01% 가능성에 불과하더라도 유해한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수입.가공돼 유통되는 GMO식품의 경우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표시돼 시장에서 판매돼야 하며 0.01%에 불과하더라도 일부 연구에서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GMO 농수산물의 식품 함유를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산업계의 의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전문가들은 GMO식품에 대한 표시제도가 확대되면 식품시장은 크게 GMO식품시장과 Non-GMO식품시장으로 재편돼 일부 제품의 판매 하락과 소비심리에 따른 Non-GMO 제품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서도 찬반에 대한 의견은 쉽게 좁히지 않았다.
김정년 부장은 "표시제 확대로 인한 추가 비용의 부담으로 소비자들의 의견이 양분될 수 있다"며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 해도 안전성만 확보되면 된다는 입장과 입증되지 않은 위해성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나뉘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박지호 간사는 "non-GMO 제품의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산업계의 이익이 소비자의 기본 권리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GMO식품 표시 확대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낮은 국내 곡물자급률 GMO 피할 수 없어
과학적 방법 근거한 명확한 연구조사 필요
전문가들은 낮은 국내 곡물자급률을 감안하면 GMO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며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GMO에 대한 명확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철호 교수는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식량을 외국에 70%를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에게 GMO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고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면서 "식량을 수입하거나 값싼 제품을 만들때는 GMO를 사서 공급하고 외국의 값싼 농산물과 경쟁하려면 우리 농업은 non-GMO을 생산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표시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을 감안하면 국민의 20~30%에게만 공급 할 수 있는 국내 non-GMO을 100% 국민에 공급 할 수 는 없지 않냐"며 국민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려면 무조건 GMO식품을 반대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정년 부장은 "GMO 표시 확대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을 먼저 보완하고 소비자•학계•산업계 등의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현가능한 단계적 접근이 올바르다"며 "과학적 방법에 근거해 국민에게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사후관리에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 전분당, 식용유, 간장 등 GMO DNA가 존재하지 않는 식품이나 이를 포함한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예외규정을 둬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박성용 교수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익은 GMO식품의 수입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농업, 식품제조업 등 국내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GMO에 대해 표시기준 등 다방면에서 국제기준 등이 마련될 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여기에 기초해 정부는 물론이고 업계나 학계, 소비자단체 등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호 간사는 "낮은 국내 곡물자급률과 세계 식량수급환경을 고려한다면 GMO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소비자 안심을 위해 업체와 정부는 GMO에 대한 명확한 연구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GMO의 법률용어가 농수산식품부 소관법령에서는 ‘유전자변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법령에서는 ‘유전자재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 법률상 용어 통일도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끝)
<인터뷰>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소재식품과 최동미 과장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안전성평가 심사를 받고 승인돼야 식품으로 판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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