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워홈이 자사 온라인몰에서 판매한 일부 제품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아워홈은 닭고기 원료를 사용한 일부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수입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에 해당돼 표시 변경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아워홈이 운영하는 자사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이던 일부 식품으로, 제품 패키지에는 변경된 수입산 원산지가 적용됐지만 온라인몰 상품 설명에는 ‘국내산’으로 기재돼 적발됐다.
이에 대해 아워홈 관계자는 “제품의 닭고기를 국내산에서 수입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변경 즉시 제품 패키지에는 정확히 반영했으나, 온라인몰에는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반영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는 온라인몰 내 원산지 표기를 모두 수정 완료한 상태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원산지 관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들이 식품 원산지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기업들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