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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소비자 감시체계 구축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1300여명 시민 참여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정된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일 서울지방청에서 11개 소비자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이같은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태임 한국부인회 총본부 회장,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장,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장,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에 전문성이 높거나 식품위생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초등학교 학부모, 생산․유통 관련자 등 1300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을 연중 운영하고 블로그, SNS 등을 통한 쌍방향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5월에는 불량식품 안 사먹기, 안전문화 개선 등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이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등을 협의했다.

 

정 처장은 “식약처는 식의약품 안전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불량식품 근절에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소비자 참여를 확대해 식·의약 안전강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먹을거리 안전정책과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소비자 보호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며 소비자단체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시민감시단 위촉은 지난달 21일 식약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됐던 불량식품 근절 방안의 하나로, 국무총리실과 식약처, 농림수산식품부, 검·경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정식 출범의 첫 조치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초등학교 학부모 등 1300여명 규모의 시민 감시단이 참여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총괄․조정하고 관게부처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학교급식은 교육부, 농축산물은 농식품부, 양형적용에는 법무부, 수입물품은 관세청, 수사인력은 경찰청와 공조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앞으로 5개년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 불량식품 사례의 원인를 분석해 고의 상습 위반사례를 기획감시하게 된다. 식약처 지방청, 농식품 부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과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밖에도 식품안전인증(HACCP)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식품안전인증 의무대상을 축산물의 경우 도축장 의무화와 함께 집유장, 유가공장까지 확대하고, 식품의 경우 어묵, 배추김치 등 7개 품목과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다소비 식품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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