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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축산물 유통시킨 업자 검거

서울마포경찰서, 돼지부산물을 조리.판매해 부당이득

불량 축산물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돼지머리고기를 조리해 유통 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마포경찰서(서장 유충호)는 28일 위생.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돼지부산물을 조리.판매한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정모(43)씨와 직원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모씨 등 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서 무허가 축산물 유통업체를 차리고 국내산 삶은 돼지머리. 불살, 뼈, 곱창, 염통, 사골 등 4억여원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음심점 67곳에 판매해 총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제 3의 업체 명의로 돼지 부속물을 낙찰받아 유통기간. 제조원. 수입원 등의 표기 없이 비닐봉지에 넣어 판매 했으며 작업에 쓰인 폐수를 하수구로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씨는 서울 금천구에 축산물 포장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환경이 열악한 곳의 임대해 조리포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무허가로 영업을 시작 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붙잡힌 정씨는 동종 전과가 있다."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위해 무허가 식품 제조 등 가공업소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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