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함유 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함유 식품도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상희 의원 등 여야의원 14인은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과 함께 김성주 의원, 김현미 의원, 백군기 의원, 서영교 의원, 심재권 의원, 우원식 의원, 은수미 의원, 이해찬 의원, 전순옥 의원, 전정희 의원, 최규성 의원, 최민희 의원 홍익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식약처장은 고카페인함유 식품 등을 텔레비전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를 금지할 수 있게 했으며, 특히 만화, 오락 등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고카페인함유 식품 등의 광고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장은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광고 등을 하는 자에 대해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등을 하는 자는 고카페인함유 식품에 건강에 좋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에너지 등의 용어를 표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식약처장이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고카페인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 등 여야의원 14인은 같은 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에 ‘카페인 등 각성제의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를 추가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한편, 김상희 의원 등 여야의원 15인은 식생활교육을 학교에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해식품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식품 등의 성분, 생산과정, 유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을 학교에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