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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축 염소 대량 유통 업자 무더기 적발

3년간 1400여 마리 전문식당등서 판매돼

경남지방경창철(청장 김종양) 수사2계는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3년간 흑염소 1400여 마리를 불법·도축해 시중에 유통·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등 위반)로 밀도축업자 8명과 식당주인 7명 등 15명을 검거해 이 중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주, 밀양, 양산 등지에서 염소농장과 건강원 등을 운영해 오면서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염소 1마리당 도축비 5만원을 받고 불법 도축해 염소고기 전문식당으로 유통시키거나 판매한 혐의다.

 

진주에서 염소농장을 하는 A 씨는 지난 2010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하거나 시장에서 구입한 흑염소 1003마리를 건강원 업주 B(41) 씨 등 2명에게 불법 도축케 하고, 흑염소고기 맛집으로 소문난 자신의 형 C(46)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공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밀도축된 흑염소를 양념불고기 등으로 조리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인분 200g18000~26000원에 판매, 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밀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E(50) 씨는 D 씨 등이 도축한 염소를 공급받아 판매해 2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염소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도축장에서 전문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 위생적으로 도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도축할 경우 병에 걸려 항생제를 맞은 염소나 죽은 염소를 도축할 수 있다""비위생적인 도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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