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광준)은 불량식품 유해수산물 근절을 위해 6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이날 남해청과 관할 5개 해양경찰서에 ‘유해수산물근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특별전담반(남해청 3팀, 경찰서 1개팀)을 가동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사용 ▲사료용 식용둔갑 ▲양식장 불법 항생제 사용 ▲첨가물 미표시 ▲재료명 위조 ▲무허가 제조 가공 등이다.
남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빙초산, 인산염 등 화학물질을 이용해 수산물 중량을 늘려 판매한 유해수산식품 사범 1538건을 적발하고 이중 115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위해식품 판매자에게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첨가물 기준 위반 시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유해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사범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