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의 농수축산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해마다 늘고, 과태료 부과 금액도 3년간 5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립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충청북도가 제출한 ‘농수축산 원산지 표시제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를 공개하고, 농수축산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2009년 3건, 2010년 6건, 2011년 7건, 2012년 9월 현재 14건으로 단속에 의한 적발건수가 해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09년 39만2000원에서 2010년 156만원, 2011년 225만원원, 2012년 9월 현재 2,033만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의 경우에는 고사리, 막창, 청과류, 배추김치, 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미표시 하여 위반된 건수가 9건이었으며,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의 품종과 개체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전체 17건의 적발건수 중 원산지 미표시가 10건, 수산물의 경우 갈치, 꽁치, 오징어, 굴, 개불, 쥐돔, 고등어, 도루묵, 동태 등의 원산지 미표시가 8건 차지했다.
적발건수는 2009년 3건에서 2012년 9월 현재 14건으로 불과 3년여 사이 79%가 급증했고,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09년 39만2000원에서 2012년 9월 현재 20,33만원으로 약 52배 증가했다.
김우남 의원은 “이처럼 농산물 원산지 위반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충청북도가 원산지 위반 적발 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고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우리 농산물의 소비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먹거리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읜원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서라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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