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농가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원으로 2017년 615억원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6개월간(2017년 ~ 2022년 6월)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은 경기가 981억원(9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 756억원(1,575건), 경북 731억원(853건), 경남 590억원(875건), 충남 426억원(783건), 전북 410억원(855건) 순이었다[표2].
지난해 호당 농가부채는 3,659만원으로 이 중 순수 ‘농업용 부채’ 비율은 37.3%(1,356만원)였으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농가부채는 어느 정도 정체상태지만 사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가부채 중 사채비율은 2018년 9.2%에서 지난 13.2%로 4.0%p 상승했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빚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며, “농가에 대한 고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농가 소득 확대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