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배치가 완료되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가 27일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농식품부, 농협중앙회를 시작으로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영란법이 화두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김영란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 선물가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농해수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화로 구성해 운영키로 최종 결정했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을 소관하는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에서는 권석창, 홍문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한정, 김현권 의원,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등 6명이 배치됐다.
해양수산부를 소관하는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야당 간사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김성찬, 김태흠, 이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이개호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에서는 안상수, 이만희, 이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박완주 의원,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등 7명이 포진됐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장을 비롯해 이군현,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김현권, 위성곤 의원,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등 7명으로 배치됐다.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김영란 법 시행에 앞서 농업분야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위기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나 문제는 각 부처별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는 다급한 농촌 현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는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 실시를 5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적절한 문제제기로 농식품부가 할 수 있고 적극 지지한다"며 "국무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시행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책임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김영란법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시행령에서 농어촌을 활성화 시키는데 문제다"라며 "시행에 앞서 농어촌의 부작용 안에 대해 제출한 것만으로 장관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우리 사회 많은 분들이 부정.부패 청탁을 단호하게 뿌리 뽀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만 빼주세요 말한다는게 한계가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농해수위 의원들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김영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공동 발의로 7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