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충해 방제를 이유로 고독성 농약이 정부양곡, 건채류, 견과류, 담배, 바나나 등에 무차별 사용되고 있으나, 양곡 출고 때 농약잔류 검사를 하지 않아 국민보건에 큰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은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이 지난 6월 국내 고독성농약 제로화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역용농약 2종, 산림용농약 1종 등 총 3종의 고독성농약이 정부요청의 의해 존치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요청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고독성농약은 유엔환경사무국의 사용규제 목록에 수록돼 있는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인 에피흄, ‘92년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인 MB, 유엔보건기구(WHO)가 고독성농약으로 지정한 소나무 솔잎혹파리 방제용인 포스파미돈 액제인 포스팜 3종이다.
특히 수출입품목에만 사용토록 한 고독성 에피흄 훈증제가 병충해 방제를 이유로 정부양곡, 건채류, 견과류, 담배, 바나나 등에 무차별 사용되고 있다.
에피흄은 대기중에서 수분과 결합, 인화수소가스를 발생시키는 고독성 농약으로 동물 실험결과 치사농도가 ㎥당 770mg로 유엔환경사무국의 사용규제 목록에 수록돼 있다. 인화수소가스는 과거 제2차대전당시 나치의 유태인학살 화학무기로 사용된 바 있다. 에피흄에 중독될 경우 피로감과 구토는 물론 심한 경우에는 호흡정지를 유발한다.
또한 수출입품목의 검역용농약인 MB 훈증제는 ‘92년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된 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급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500여톤이 넘게 사용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고독성농약인인 에피흄, MB는 정부양곡창고에서 1년에 1회 이상 사용되고 있으나, 양곡 출고때 농약잔류 검사를 하지 않아 국민보건에 큰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도 정부양곡 매출현황은 군납 5만9천톤, 학교급식 3만4천톤, 사회복지용 8만9천톤, 주정용 24만3천톤 등 총 62만3천톤에 달한다.
국민건강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학교급식, 군급식, 기초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경로당 등 사회복지용에는 고독성농약으로 소독한 정부양곡(나라미)를 공급한 것이다.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고독성농약에 대해 대체농약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저독성농약인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PCP제, 피리포유제 등 대체농약이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대체농약이 비싸다는 이유로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고독성농약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김영록 의원은 “올해 농촌진흥청이 고독성농약 제로를 선언한 것에 따라 정부주도로 사용중인 고독성농약인 에피흄, MB, 포스팜은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역용 농약인 만큼 수입농수산물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독성농약인 에피흄은 지난 10년간 307톤, MB는 5,554톤, 포스팜은 2,176톤이 생산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