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으로 '농심'(農心) 잡는다...더불어민주당, 과감한 농정혁신

  • 등록 2016.03.17 1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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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산업 활성화','할랄산업 육성' 단기이벤트 정책 안돼"
농어촌상생기금 확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직불금 인상 등 농어민 소득.복지↑

더불어민주당이 4.13총선을 앞두고 농업정책공약을 발표, 과감한 농정혁신을 제시해 표심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겸 총선정책공약단 농어민상생본부장인 신정훈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20대 총선 농업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재 농업정책은 농어민 대다수와 관련이 없는 ‘6차 산업 활성화'와 '할랄산업 육성'과 같은 단기 이벤트 정책으로 농민들을 현혹하는 등 엉뚱한 곳에서 농정의 해법을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농업정책공약은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높이는 구체적 실천방안 등 질에 방점이 맞춰진 것으로 고품격 건강검진, 농어촌상생기금 확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직불금 100만원/ha으로 인상 등 5가지 농정목표와 14가지 실천방안으로 구성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5가지 농정목표는 ▲환경․가치․사람 중심 지속가능한 농정 실천 ▲도농 간 소득격차 줄이고 경영안정 추진 ▲가족농․중소농․고령농․여성농 보호 ▲농어촌을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 전환 ▲농정추진체계 혁신 등이다.


가장 주목이 되는 공약은 농어업 추진체계 혁신과 체질개선이다.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가격과 수급 안정 문제를 잡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농협을 혁신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고 농협 신경분리 이행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품목별전국연합조직을 중심으로 의무자조금제도와 생산자조직의 지역자조금제도 도입하고 지역 생산자조직의 조직화를 위해 지역자조금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공공위탁선거법', '농안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농어민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 관련제도 신설로 협치농정, 참여농정를 실현하고 전국-시도-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종합먹거리전략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해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노인회관 등 아이들과 어르신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에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급식공공조달에 친환경․로컬푸드․유기가공품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푸드스탬프)를 도입하고 농민장터, 꾸러미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소비자 직거래를 강화한다.


아울러 유기농업실천 농가들에게 ‘생태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한다.


이 외에도 밭 정비사업에 매년 2000억원씩 10년간 2조원을 투자해 FTA로 인한 밭농업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농어촌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관련해선 농어민에게 고품격 건강검진을 제공한다. 도시 직장인들이 받고 있는 ‘고품격 종합건강검진’을 40세 이상 농어민들에게 제공하고 농어촌지역의‘1시군․1의료생활협동조합’설립한다. 747억원 소요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을 더욱 확대한다. 자발적 상생기금조성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 조을 조성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 사업 △농어촌 주거생활 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정관'을 개정해 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농어업 전문가 영입 및 별도 본부 구성하고 독립회계로 운영해 전문성·투명성 제고할 방침이다.


농작업 대행센터도 설치한다. 시·군에 각 1개소 시범사업 후 읍면지역에 1개소씩 '농작업 대행센터'를 설치해 영세농업인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축산농가를 위한 '축산농가 도우미제도'를 도입하고 비용은 연간 5일 범위 내에서 50:50으로 분담한다.


또 농어업인 소득보장과 경영안정 분야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최저가격보장가격(최저생산비)을 설정하고 시중가격이 최저보장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조해 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금을 100만원/ha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천일염 생산 어가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대상에 포함한다. '농지법'을 개정해 식량안보와 경작을 통해 자연과 농업을 유지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유럽 등 농업 선진국들과 같이 '생태보전직불금'(WTO 허용보조)을 지급한다.


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농업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어업소득에 대해 농업과 같이 10억 이하에 대해 단계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다. 육상양식어업 등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직접 어업을 경영하는 직계비속 또는 영어후계자에게 자영어업인이 어선(20톤이하)․어업권(100,000㎡이내)․어업용 토지(40,000㎡이내)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한다.


이밖에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해 농가당 가축진료비 최소 20만원 조성(농가 50% 분담),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신정훈 농어민상생본부장은 "현재 우리 농어업은 한중FTA 등 각종 FTA와 쌀 관세화, 밥상용 쌀 수입으로 어려움에 처해있고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농어촌 삶의 질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며 "박근혜대통령은 농어민에 대한 대통령선거 때 약속한 공약들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농어민 대다수와 관련이 없는 ‘6차 산업 활성화’와 ‘할랄산업 육성’ 과 같은 단기 이벤트 정책으로 농민들을 현혹하는 등 엉뚱한 곳에서 농정의 해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은 공산품생산과 달리 토지, 기후 등의 요인으로 생산의 한계성이 있고 5%의 과잉생산만으로도 가격등락폭이 매우 심한 품목으로 농어민들의 소득안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세계 선진 농업국들은 보조금을 줘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면서 자국의 농어업을 유지·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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