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제역 백신 주사과정 중 일부 돼지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농, 즉 고름이 섞인 돼지고기가 유통돼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동구)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구제역 백신을 잘못 맞아 화농이 생긴 돼지목살 728그램이 판매됐다.
화농은 백신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개체가 세균에 감염되거나 백신이 덜 흡수됐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써 두 경우 모두 사람이 섭취해서는 안 된다.
통상 돼지고기가 하나로마트 매장에 진열되기 위해서는 1단계 입점상담 및 업체발굴을 거쳐서 2단계 현장실사 및 품질 위생 점검, 4단계 정규 계약 과정를 거쳐 5단계 판매장 발주․판매, 6단계에서 수시로 협력사 위생점검 및 판매장 식품안전관리 지도를 받고 7단계에서 분기당 1회 항생제 검사 등을 거치도록 돼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선현장에서는 협력사 위생점검 및 판매장 식품안전관리 지도는 유통기한과 원산지만 확인할 뿐, 제대로 된 품질관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농이 발생한 돼지고기가 판매된 3월은 2014년 12월 26건을 시작된 구제역이 53건이나 발생하는 등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지만 농협 하나로유통은 화농 돼지고기 판매 이후 3월 30일이 돼서야 “판매 시 반드시 육안으로 재확인”하도록 공문을 보내는 등 구제역 대비에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위치한 농협이 식품안전 관련 지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식품안전 지침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 드러난 이상 농협은 제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