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공정당국 직권조사시 적발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4분기 중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 희망자에 대한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추이 등이 담긴 가맹사업 비교정보도 제공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유통·가맹 분야 비정상적 거래관행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알파문구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굽네치킨의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 등을 제재한 바 있다. 아울러 4~5월 커피, 외식업종의 9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직권조사 때 적발된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신속히 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사업 희망자를 위해 정보공개서를 분석해 가맹본부별 가맹점 수 증가율,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추이 등을 가맹사업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12월에는 유통 업종의 TV홈쇼핑 분야, 가맹 업종의 편의점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보급하고 가맹분야 협약 평가기준을 거래현실 및 특성을 반영토록 이달 개정하고 협약 체결을 적극 장려토록 했다.
내달에는 하도급·유통분야 협약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점수가 협약 이행실적에 비례해 산정되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의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모범사례를 추가 발굴해 사례발표회, 책자발간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올 4분기 중 민관합동 T/F 주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년 전·후 거래개선 체감도 등 거래관행 개선 여부를 점검·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