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캐나다 토론토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한 PF 대출금 210억원을 전액 회수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캐나나 현지 시행사 및 관련 변호사 등이 문서를 위조하고 농협을 속인 채 담보물을 처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농협중앙회가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에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8년 9월 캐나다 토론토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해 210억원을 2년 만기로 국내 시행사에 대출했다.
이 자금은 다시 캐나다 현지의 시행사로 넘어갔는데 현지 시행사는 농협과의 약정에 따라 캐나다 현지 은행(RBC)이 발행한 원금보장형 수익증권을 160억원에 매입했다.
이러한 수익증권은 농협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주된 담보물이었다.
약정에 의하면 나중에 원금 등을 돌려받는 수익증권의 수익자를 농협으로 하고 수익증권에 농협의 담보권(질권)도 설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농협은 현지 은행 직원의 문서와 현지 시행사 측 변호사의 법률 의견서만 믿고 농협으로의 수익자 지정 및 담보(질권) 취득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현지 은행 직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