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조합 임직원 자녀 채용으로 잡음을 내온 수협의 임직원 자녀에 대한 고용 특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새정치민주연합)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에 취업한 전·현직 임직원 자녀가 41명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조합별로는 중앙회가 9명, 지역조합이 32명으로 지역조합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이 유독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연도별로는 2010년 2명, 2011년 10명, 2012년 13명, 2013년 7명, 2014년 6명, 2015년 3명이 각각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의 경우, 취업한 임직원 자녀 가운데 퇴직 역대 통신국장들의 자녀 3명이 모두 통신직 4급으로 채용됐으며 전직 차장 자녀 1명과 중앙회 사외이사 자녀 2명은 모두 사무직 3급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 채용에 부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짙다.
한편 지역조합에 취업한 32명은 모두 임원들의 자녀로 확인된 가운데 1명을 제외한 31명이 비상임 임원의 자녀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중 70% 이상인 23명은 전형을 통해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형은 채용공고 없이 진행될 뿐 아니라 서류심사 후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면접이라는 정성적 평가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채용에 조합 임직원 자녀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들 32명 중 정규직 26명의 65% 이상인 17명은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로 채용에 일종의 꼼수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부모가 높은 자리에 있던 일자리에 자녀가 취업하면 정식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특혜의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수협이 채용방법마저 불투명하고 정규직 전환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한다면 고용세습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청년들에게 형평성 있는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수협 스스로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